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하여 전세사기 방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전입신고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은 제도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마저도 안전장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전세사기 유형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입신고통보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못피해가는 전세사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유형입니다.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계약하여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주거임대차계약의 일종이지만 한번에 억 단위의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임대인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가 더이상 사기꾼들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내용) 판치는 전세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무용지물

8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전세사기수법 중 하나는 전입신고 서류를 조작하여 근저당을 잡거나 확정일자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주택소유자, 세대주,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여서 현재 이용자는 전국에 2만명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홈페이지, 모바일은 정부24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
  • 신청자격 : 본인 혹은 대리인(온라인은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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