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 알아보자

신종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

신종전세사기 유형세가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남의 돈을 탐하는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주거형태가 존재합니다.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맡겨두고 계약 종료 후에 다시 반환 받는 제도입니다.

억 단위의 큰 보증금이 왔다갔다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각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 및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형1. 세입자 허위 전출신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타 지역으로 전출신고하여 전셋집을 서류상 빈집으로 만들어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의무가 없는 절차의 빈틈을 악용하여 임차인을 타 지역으로 전출신고 후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서울시)

유형2.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

전세집에 생면부지의 타인이 몰래 전입신고를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연장이 어렵고 유령세입자를 들여 허위 대출을 발생 시키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유형3. 전세 매매 계약 동시진행

깡통전세를 노리고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매수자’ 역할을 시키고 전세계약 다음날 바지 매수자에게 집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에 세입자에게 시세의 150%정도의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빌라왕 등이 이용한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 대처방법

위와 같은 신종 전세사기 나에게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둡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로도 최근의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세입자 스스로 사전 대응하는 방식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가지 대처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필수 설정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설정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혹시 내 보증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국세완납증명)’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입신고통보서비스 필수 신청 해야 합니다. 최근의 사례들은 임대인 모르게 전출·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전입, 전출신고 시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SMS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더 큰 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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