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전세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무용지물

전세사기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무용지물

전세사기 이슈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형태입니다. 주택자금의 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임대인에게 맡기고 타인의 건물에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통 억 단위로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라 임차인들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들을 마련해둡니다.

전세사기 안전장치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사건 중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기 행각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은

전세사기 안전장치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제도로 대항력을 갖게 되면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대표적 주택임대차보호와 관련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의 0시에 발생합니다. 때문에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수도권 7억원 그 외지역은 5억원까지 보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뚫렸다

하지만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 안전망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사기의 대상이 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를 조작하여 근저당을 잡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KBS

(사례1) 구로구 거주자 30대 A씨는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전입신고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고, 생면부지의 타인이 자신을 세대원으로 대리신고 한 것을 확인.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빈집이 되어 집주인이 대출을 발생

출처 KBS

(사례2) 서울 거주자 B씨는 자신의 전세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됨. B씨의 전세집은 1가구 2주택이 되어 전세대출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

출처 KBS

(사례3) 20대 A씨는 2년전 근저당이 없는 오피스텔에 2억 8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함. 이후 작년 초 등기부등본상에 38억규모의 거액의 대출이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게 됨.

대출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서류를 조작하여 대부업 등에서 25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남.

(관련기사)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 KBS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전세사기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위와 같이 누군가 나 모르게 전입 전출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신청 후 신규 전입 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나도 모르게 발생 할 수도 있는 행정사항을 알려주니 단순한 문자서비스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