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으로 숨은 내 돈 바로 찾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약 2조 가량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기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2조의 금액 중에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휴면예금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 돈을 찾아주는 보물찾기 같은 “휴면예금 찾아줌”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숨어있는 휴면예금이 있을지 모르니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의 종류
휴면예금은 크게 휴면예금(계좌), 휴면보험금, 자기앞 수표, 실기주과실의 네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통틀어서 휴면계좌라고 통칭합니다.
✅ 휴면예금
휴면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우체국 예금의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 적금 등의 예금계좌입니다.
✅ 휴면보험금
보험계약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시기가 3년 경과한 이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 자기앞 수표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을 의미합니다.
✅ 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발행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의미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이를 출연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휴면예금 조회방법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또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1분 만에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본인인증(간편/공인인증서) → 조회이며 조회완료 이후 아래 화면을 통해 나의 숨겨진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숨겨진 돈이 없었네요.
휴면예금 신청방법
휴면예금 찾아줌으로 숨겨진 나의 휴면예금을 발견했다면 지급신청을 하셔야겠죠, 휴면예금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취급점 방문신청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의 영업 지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 상속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 회사마다 상이하니 사전에 꼭 확인 후 방문하셔야합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온라인/모바일 지급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공인/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 증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1천만원 이하의 ‘출연’상태 계좌 예금만 지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초과 건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지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 가능합니다.
✅ 압류계좌, 정보변경 등의 계좌는 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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