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바로 확인하기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전년도 나의 총소득에 따라 매년 1회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며, 4월달 월급부터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때문에 4월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4월 건강보험료 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되어있으니 꼭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였던 건강보험료와 당해년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납입했던 보험료는 전년도인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이며, 2022년도 확정보험료는 23.4월부터 급여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x보험료율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2023년도에 건강보험료를 추징 당하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게 됩니다.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x보험료율로 산출되는데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하고 사업장도 매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으로 전년도 소득이 확정 신고되는 3월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확정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4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6월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의 경우에는 7월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기한 및 반영시기(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입니다.

당해년도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퇴직자 및 12월 이후 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및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3월에 진행되었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달리 개인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정해지며 공단을 통해 보험료가 통보되어 공제(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202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전년도 6.99%대비 1.49%(0.1%p)오른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6.24% → 2019년 6.46% → 2020년 6.67% → 2021년 6.86% → 2022년 6.99% → 2023년 7.09%로 처음으로 7%대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선은 8%로 정해져있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추징 확인방법

건강보험료 추징 환급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건강보험공단 어플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더보기(三)’ 혹은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확인방법(1)

2.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확인방법(2)

3. 공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확인방법(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확인방법(4)

4. 2022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의 정산내역이 (-)면 환급으로 4월 월급 시 함께 돌려받으며, (+)인 경우에는 추징으로 4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부담이 큰 근로자들을 위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회 분할이 적용됩니다. 단,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1~10회로 분할 납부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횟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회사의 담당자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담당자는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5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 2영업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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