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정리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제도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만료, 폐업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직장과 소득을 상실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단,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개념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에 대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의 네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흔히들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정해진 바에 의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사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인 경우(단,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첫번째 항목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의 기준은 최종 이직일 기준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하면 유급일수입니다. 즉, 우리가 급여를 받는 기초가 되는 근무일 및 유급 휴일를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 5일과 주말 중 하루가 주휴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닌 7개월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근무조건, 결근여부, 무급휴가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꼭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단, 이직 전 평균임금(구직급여액)은 상·하한액이 설정되어있고, 소정급여일수 또한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

단, 취업 및 생계 곤란이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상태 자격의 경우에는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하며,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주기별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확인 및 실업상태 인정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확인 및 금액 계산을 위해 ‘근로자의 퇴사 당시 만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직전3개월 평균임금’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총 예상지급액이 산출됩니다. 단, 해당 수치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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