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

2023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조건 및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고용법 제 19조에 의해 60세를 정년퇴직 연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 62세, 국립대학 교원 65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60세를 정년으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 수령연령 또한 상향조정 되고 있어 정년퇴직 이후 생계에 대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적은 수입이라도 큰 도움이 되기에 정년퇴직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 없어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부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뉘어

정년퇴직 실업급여 (출처:고용보험공단(https://www.ei.go.kr/))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는 구직급여일액에 근무기간(고용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진 급액으로 정해집니다. 2023년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직급여일수는 정년퇴직 시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 조건 및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 40조로 정해진 바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후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년퇴직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항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실업급여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연령과 퇴직 당시 만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4시간 이하~8시간 이상), 월간 평균임금액이 필요합니다. 해당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면 구직급여일액 및 예상지급일수가 계산되며 총 예상 지급액(구직급여일액*예상 지급일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로 모의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