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은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은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 시 신호, 주·정차 등 각종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점수가 일정 수준 쌓이게 되면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확인하고 누적 벌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함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그리고 벌점의 소멸 및 상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위반 내용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의 벌점을 모두 누적하여 관리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은 세가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간편·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의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두번째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국번없이 182(경찰청)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점수

운전면허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하여 법규 위반일(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산점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벌점은 면허정지/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집행 완료된 벌점의 합계치

면허정지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절차
운전면허 정지 절차

벌점 및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은 1회의 법규 위반 혹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집행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시·도 경찰청장은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 및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하며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제1항 및 별표28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절차
운전면허 취소 절차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고 대면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을 참고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운전자는 취소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 운전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상계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소멸, 상계가 가능합니다.

첫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둘째,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신고 또는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는 매 검거(신고) 시 40점의 특혜점수가 주어집니다. 또한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셋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됩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교육수료증서를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넷째,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고 서약한 내용을 이행한 경우 1년에 벌점 10점이 상계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서약기간 중 면허 정지나 취소,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서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면허 정지·취소 그리고 벌점 상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벌점을 받게 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벌점에 대해 인지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