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기준, 절차, 처분 감경방법 알아보자

운전면허 정지 기준, 집행일수 감경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 처분 절차 및 처분벌점과 집행일수 감경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자 소지자는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위반 내용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동안 누적하여 관리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위반(사고) 내용의 경중 정도에 따라 2점에서 최대 100점까지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사전에 벌점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처분절차 그리고 처분벌점과 집행일수 감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1회 법규 위반·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은 법규위반, 교통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의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위반사항
100점-.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점-.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점-.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점-.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점-.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교통사고 경중에 따른 벌점기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구분내용
90사망 1명 마다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15중상 1명마다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경상 1명마다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2부상 신고 1명마다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단,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벌점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원인이나 피해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끼리의 사고인 경우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또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내용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 처분 전 시·도경찰청장은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며 기한 내 의견 제출 접수를 받습니다. 진술한 의견을 감안하여 정지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

사전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도 가능합니다.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운전면허 정지 전후로 벌점을 관리하고, 처분 이후 집행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 감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자가 벌점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 교육이수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0점 감경됩니다.

둘째,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운전자는 매 검거(신고) 시 40점의 특혜 점수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고 이행하면 1년에 벌점 10점이 상계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감경됩니다.

둘째, 첫번째에 기재된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현장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 교육이수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셋째,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1/2로 감경됩니다.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누적된 벌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