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 조건 알려드림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자진퇴사 자발적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예기치 못한 실직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중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조건에 의해 계약 만료나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조건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총 13항이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④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

고용보험범 제40조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상기 기재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②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절차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직등록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