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리

2023 자영업자 실업급여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리

흔히 직장 근로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재취업 및 생계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가입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재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50인 미만(0~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누구나 희망하는 경우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임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의 네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이 중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만 적용되며 연장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방식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하시는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신청일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임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소득이 불규칙하여 일정한 보험료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산정 및 구직급여일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2023년 2.25%)로 정해지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기간, 3년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일액

1인 사업장에만 지원되었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

2023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아래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할 것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폐업 사유일 것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고용노동법 시행규칙 115조의 2 내지 3조)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 자영업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기준보수등급을 입력하여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실제 수급일수 및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고 수급대상 자격여부 또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