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더 많이 내고 있었다고? 바로 확인하고 환급 받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받기

자동차보험료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운전 경력, 사고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할인과 할증방법이 적용되어 계산하기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보험사 간 비교견적을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 가입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닌 자동차 보험료. 혹시 더 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더 내고 있었던 자동차보험료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끝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보험료 환급 사유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사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할증이 잘못 적용된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 할인이 미반영된 경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합니다.

✅ 할증이 잘못 적용된 경우

휴면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우체국 예금의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 적금 등의 예금계좌입니다.

✅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사기로 의심되거나 소송에서 확정된 사기 건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규모는 약 9억 6천만원이었다고 하네요.

✅ 할인이 미반영된 경우

✅ 운전경력, 가입경력이 미반영된 경우

자동차보험료 환급 방법

과납된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은 보험사별로 조회, 신청되던 과납보험료 관련된 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입니다.

이용방법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크게 네가지 단계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먼저, 피보험자 본인의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본인의 최근 5년 간의 계약, 사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최근 5년 간 본인의 보험계약, 사고 여부, 자기차량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의문이 든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을 요청합니다.

신청한 내용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당 보험사로 검토 요청이 됩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은 가입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급신청 대상 계약

가입경력 관련 환급신청은 계약체결 당시 가입경력 3년이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사기피해 관련 환급신청은 보험사기 발생 이후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환급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5년이내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필요서류

자동차보험료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니 신청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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