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기준, 절차, 재취득 알아보자

운전면허취소 기준, 면허취소 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취소 처분 절차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은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와 기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취소 두 가지 입니다.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벌점(누산점수)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누적으로 관리되며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타 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사유상세내용
교통사고 유발 후
구호조치 미이행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약물 복용 후 운전-.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적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이 외에도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 행위나 난폭 운전, 속도위반 등의 행위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운전자(혹은 대리인)은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5조」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유에 따라 운전면허를 가질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상이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 별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제 82조2항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3~48시간의 의무교육이 주어지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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