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리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리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직장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예술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이를 위한 제도 보완의 차원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율은 30%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홍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부터 모의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당연가입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월평균소득이 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이상인 사람
  •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가입 가능(단, 이 경우 월평균 소득 제한 없음)
  • 문화예술용역 외 근로계약을 맺은 예술인 제외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제외
  • 65세 이후 신규 계약 체결자 제외

*문화예술용역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 단,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함.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보수액에 실업급여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제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액 =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인 경우
  • 9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이 유지된 상태인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 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을 인정함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동기 20%이상 감소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소득이 전년 동기의 월평균보다 적고
    • 직전 12개월의 월 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20%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1년간의 신고된 보수 총액을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역시 상·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66,000원이며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이 기준보수의 60%로 정합니다.

2023 예술인 고용보험 평균보수 산정기준(출처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정해집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의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소정급여일수(출처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술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일 직전 1년 간 보수 총액을 입력하여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실제 수급일수 및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 77조 3의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3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출처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청하며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실업신고(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첫번째 절차입니다. 이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주기별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해야합니다.

단,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 활동이 일부 인정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구직급여를 전부 혹은 일부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소정급여일수(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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