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3년 신청방법 A to Z(+2024년 변경내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3년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3년도 적용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2006년부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 산후도우미분들이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 관리, 신생아 케어를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 비용은 평균 300만원 이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때 정부 지원이 큰 힘이 되니 2023년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2024년도 변경되는 내용까지 알쏭달쏭한 내용들 본문에 정리해두었으니 놓치는 부분 없도록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은 크게 표준 서비스부가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 표준 서비스는 정부바우처 이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된 서비스입니다. 주로 산모의 건강, 정신 관리와 신생아 관리법, 그리고 산후조리와 관련된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표준 서비스 상세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비스

상세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산후 가슴 관리,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 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모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 관리

✔️ 신생아 수유 지원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신생아케어 등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위생관리

✔️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정서 지원

✔️ 정서상태 이해 및 정서적 지지

☑️ 부가 서비스는 표준서비스 범위 외 제공되는 서비스로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외 가족을 위한 기타 가사업무(청소, 의류 세탁, 식사준비 등), 애완동물 돌봄, 운전 등의 항목이 해당됩니다. 부가 서비스는 바우처 이용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추가 구매 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은 태아 유형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5~15일,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는 10~20일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인력 2명에 10일~2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는 1주간 5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일 8시간 제공 됩니다.

(단, 필요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제공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확인

 

아쉽게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인 경우에만 인정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 )

☑️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임신바우처 처럼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바우처 형식이 아닙니다.

업체 계약 시 계약 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업체에 직접 납부하고, 이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업체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박람회, 베이비페어 등에서 정부지원 등록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사기가 있다고 하니 등록 전에 꼭 이용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시군구 등록기관 여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이용요금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요금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는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가격의 상품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표준서비스 항목 외에 부가서비스 항목을 이용할 경우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본인부담금

 

업체에 미리 납부해야하는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아/다태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후도우미 인력 수급이 어려워 예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원조건이 확인 된다면 업체와 사전에 계약은 가능하니 미리 예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인 것 같습니다.

☑️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우처 잔량이 남아있더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이 아닌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출서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시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한무보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사실혼관계의 경우 공적자료(법원의 판결), 담당자의 부부 공동생활 확인 등

2024년도 변경내용

 

☑️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50% 구간 금액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3,342,668원
  • 2인 가구 : 5,523,914원
  • 3인 가구 : 7,071,986원
  • 4인 가구 : 8,594,870원
  • 5인 가구 : 10,043,603원

☑️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도우미 지원 인원과 지원 일수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지원인력 2명, 지원기간 15~25일간 지원되었습니다. 이를 태아 수에 맞춰 인력을 지원하고, 최대 40일까지 지원 가능하게 개선합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였기 떄문에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산일로부터 180일까지로 개선될 예정입니다.